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 및 미세먼지·오존 예방관리 및 질병결석인정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
- 인정절차: *상기의 학생이 학기초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오존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당일 수업시작전 학부모의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을 인정받고자 하시면 9월 30일까지 해당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우리동네 공기질 확인방법: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 설치
붙임: 2026. 2학기 미세먼지·오존 예방관리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