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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 작성자손**
  • 등록일 2026.07.20
  • 조회수 5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있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2026.3.1.)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 및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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