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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작성자배**
  • 등록일 2026.07.15
  • 조회수 74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제한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의 평가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이면서 학교·교사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 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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